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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뉴질랜드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가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17년 6월)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 2년 9월) 보다 낮은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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