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7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마약류인 야바를 국내에 있는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할 영리 목적으로 밀수입 또는 매수하여 소지하거나 국내의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마약류의 유통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특히 영리목적 야바 밀수는 이를 소비하는 자들을 중독에 이르게 하고 이를 기화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22년 6월)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영리목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7년~11년이고, ② 야바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2년이며,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7년~12년 8월이 된다.
내에서 하한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