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4,060,907원, 원고 B, A, D에게 각 11,960,9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3. 4. 14. 22:41경 F 모닝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해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전방에 서 있던 G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위 G는 2013. 5. 2. H 병원에서 복합골절로 치료받던 중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C, B, A,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I는 망인의 배우자인데 현재 실종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합골절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을 받은 직후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던 사실,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관상동맥 경화 등 기왕의 병력이 있었음에 관한 자료가 없고, 치료 의사 J는 골절이나 수술로 인하여 골수에 있는 기름기가 혈액 속으로 유입하여 심장 안쪽의 큰 혈관을 막아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위 복합골절상 및 수술로 인한 통증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던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복합골절상과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