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D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2)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 O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G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W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틀 뒤부터 배뇨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 그 후 계속하여 배뇨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 7. 3.경에는 대상포진 증상 등을 보이기도 한 사실, 같은 달 9일 급성심근경색으로 G병원에 후송되어 응급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5일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기존에 요도협착이 있는 상황에서 구타를 당하면 심리적 동요로 소변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사실, 비뇨기과 수술이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심리적육체적 자극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D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로 인하여 배뇨 장애를 야기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심근경색을 유발한 이상, 비록 위 직접사인을 유발하는 데 피해자의 기왕증인 배뇨장애 및 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이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