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415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6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2. 3. ‘원고는 피고에게 8,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4.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25. 서울회생법원 2008하단2662호, 2008하면266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6.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8. 6. 28.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면책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