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0 2014가단1813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3. 25.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5,449,61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3. 25.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 5,449,61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