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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18]
판시사항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의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국적국에서만 생활·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국내에서 과거에 근무하였거나 장차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의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최재훈)

피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변론종결

2008. 12. 12.

주문

1. 피고가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에 173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고, 원고의 해외 사무소에서는 본사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들 외에도 현지에서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Regional Staff; 이하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라 한다)들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3.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에 따라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1항 의 ‘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해외 현지채용 직원을 포함시켜 원고가 납부할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다시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2008. 3. 31. 원고에게 “이미 납부된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추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46,754,000원 및 가산금 4,675,400원, 합계 51,429,4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비록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근로자의 총수’에서 해외 현지채용 직원을 제외시키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관계 법령에 대한 다음의 해석을 종합하면,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그가 대한민국 국내에서 과거에 근무하였거나 장차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에 따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참조). 그런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하는바(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참조), ‘자신의 국적국에서만 생활·근무하는 외국인’이 단지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가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인바, 만약 그 산정근거에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사업주는 해외 현지채용 직원의 수에 따라 그 중 의무고용률에 따른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는 장애인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애인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해석에 따를 경우, 사업주는 그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외 현지채용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그 일부를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으로 고용하거나 국내의 사무소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외 현지채용 직원의 고용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입법 목적을 넘는 결과로 보인다.

(3)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3항 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무고용률의 결정근거인 ‘전체 인구’, ‘장애인’,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전세계가 아니라 국내만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4) 피고는 “만약, 해외 현지채용 직원을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한다면 ① 국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채용 직원의 고용을 늘리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② 해외에서 사업이 많은 사업주의 경우 기업규모(고용능력)에 비하여 훨씬 적은 수의 장애인만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여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항의 가능성만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의무고용 장애인의 산정근거를 ‘기업규모(고용능력)’가 아닌 ‘근로자의 총수’로 특정하여 명시한 이상 ②항의 사정만 가지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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