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회사 기숙사 3층 방에서, 전에 위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함께 근무하던 시절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길이 16cm)을 피해자 E에게 휘둘러 그의 왼쪽 손가락과 손바닥을 베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휘둘러 그의 양쪽 손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구용 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손에 잡힌 문구용 칼을 휘두르다가 발생한 결과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설령 과잉방위라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