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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53889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3,094,174원 및 그 중 115,88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1 B 104동 1703호 2010. 1. 22. 328,180,000 2 C 108동 1002호 2010. 1. 28. 328,180,000 3 D 103동 2801호 2009. 11. 6. 331,540,000 4 E 101동 2401호 2009. 11. 6. 331,540,000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피고 B은 16,400,000원을, 피고 C은 16,400,000원을, 피고 D은 32,990,000원을, 피고 E은 32,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B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C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D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E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3)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선납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①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하고,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추후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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