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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60382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5,413,179원 및 그 중 110,526,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1 B 106동 2501호 2009. 12. 11. 331,540,000 2 C 105동 1404호 2010. 2. 11. 328,180,000 3 F 106동 2102호 2009. 11. 3. 331,540,000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피고 B은 32,990,000원을, 피고 C는 16,400,000원을, 피고 D는 32,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B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C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D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3)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아래와 같이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각각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일 계약금 잔금 (입주지정일까지) 1 B 2010. 5. 31. 2,470,000원 9,916,000원 2 C 2010. 5. 31. 2,470,000원 9,916,000원 3 D 2010. 5. 30. 2,320,000원 9,302,000원 4)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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