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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5355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9,960,392원 및 그 중 110,200,42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총 분양대금 1 A 104동 2001호 2009. 11. 13. 331,540,000원 2 B 102동 1202호 2009. 11. 5. 328,180,000원 3 C 102동 2103호 2009. 11. 5. 331,540,000원 4 D 103동 1702호 2009. 11. 6. 328,180,000원 5 E 112동 1204호 2010. 2. 10. 328,180,000원 [표1]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피고 A, C는 각 32,990,000원, 피고 B, D는 각 32,650,000원, 피고 E은 16,4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기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입주지정일 피 고 A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피 고 B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99,630,000원 피고 C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피고 D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99,630,000원 피 고 E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3)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옵션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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