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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53803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7,883,314원 및 그 중 110,52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E블럭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세대의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과 다음 [표Ⅰ]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Ⅰ]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1 A 107동 2902호 2009. 11. 5. 331,540,000 2 B 112동 1804호 2010. 1. 25. 328,180,000 3 C 111동 1602호 2010. 1. 28. 328,180,000 4 D 101동 2203호 2009. 11. 4. 331,540,000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피고 A, D은 각 32,990,000원, 피고 B, C은 각 16,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다음 [표Ⅱ] 기재와 같다.

[표Ⅱ] 기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입주지정일 피 고 A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피 고 B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피 고 C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피 고 D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3)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다음 [표Ⅲ] 기재와 같이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표Ⅲ]순번 피고 계약일 계약금(20%) 잔금(80%) (입주지정일까지 1 A 2010. 6. 6. 2,470,0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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