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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51067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5,498,304원 및 그 중 125,180,72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1 B 106동 1303호 2010. 1. 21. 328,180,000 2 C 111동 1102호 2010. 1. 26. 328,180,000 3 D 107동 1501호 2009. 11. 5. 328,180,000 4 E 110동 3402호 2009. 11. 13. 331,540,000 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B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C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115,880,000원 D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99,630,000원 E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피고 B, C는 각 16,400,000원을, 피고 D은 32,650,000원을, 피고 E은 32,9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계약일 계약금 잔금 (입주지정일까지) 1 B 2010. 6. 4. 2,320,000원 9,302,000원 2 C 2010. 5. 28. 2,320,000원 9,302,000원 3 D 2010. 6. 4. 2,470,000원 9,916,000원 4 E 2010. 5. 30. 2,320,000원 9,302,000원 3)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아래와 같이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각각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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