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단7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8. 오산시 B 답 3,858㎡을 취득한 후 위 토지를 2012. 11. 16. B 답 1,362㎡, C 답 210㎡, D 답 2,081㎡, E 답 205㎡로 분할하고, 2014. 1. 13. F 답 210㎡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7. 위 토지 중 오산시 C, D(일부, 827㎡), E의 각 토지[이하 이들을 합쳐 ‘제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경농지를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 2.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납부금액은 0원). 다.

원고는 2014. 4. 17. 오산시 B, F 각 토지[이하 이들을 합쳐 ‘제2토지’라 하고, 위 제1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B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 6. 30. 양도소득세 7,138,25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5. 13.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6. 5. 2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50,730원, 2016. 7. 18.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758,2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6, 을 1 내지 4,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업농민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밭작물을 직접 재배해 왔는바, 오산시장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재산세 과오납금을 환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