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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8누408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본인이 직접 제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후 일반우편으로 피고의 답변서 등을 송달받다가 2017. 12. 8.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이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기일변경명령 등이 원고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되었고, 판결정본은 2018. 2. 19. 원고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대리인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8. 3.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19.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으나 외국인 노동자로서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뒤늦게 추후보완항소를 하게 되었다. 원고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항소심 소송비용은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므로 원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소송절차상 어떤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때에는 본인에 우선하여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민법 제116조 제1항 참조 . 원고대리인이 위와 같이 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이상, 그 내용을 이해하고 불복을 위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원고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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