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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누336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대리인의 항소이유는 다음 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대리인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굳이 찾는다면, 우리 난민법상의 “난민의 정의”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된 것으로 그 후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여 너그럽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결혼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반대하는 측이 원고에게 폭력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 내 폭력까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라고 할 수는 도무지 없다.

또한, 원고대리인은 원고의 국적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찰이 부패하여 공권력의 보호가능성이 적다는 사정을 강조하나, 국민은 누구나 언제든 자국 경찰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결국 나이지리아 국민이라면 모두 박해에 노출된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되므로 이는 지나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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