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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누833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보정명령등본(인지대, 송달료), 변론기일통지서(2017. 6. 29. 15:30), 답변서 부본 및 판결정본이 원고대리인에게 각 전자적으로 송달되었으며, 그 중 판결정본은 원고대리인이 이를 통지받고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난 2017. 7. 1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2) 원고대리인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7. 10.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대리인의 주장 원고는 중국인으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사유와 다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항소기간을 넘기게 되었다.

원고와 같은 외국인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원고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소송절차상 어떤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때에는 본인보다 우선하여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게 된다(민법 제116조 제1항 참조). 즉 원고대리인이 위와 같이 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을 받은 이상 그 내용을 이해하고 불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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