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18:59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인터체인지 부근 5km지점(안양방향) 앞 도로상까지 약 500-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니발 차량을 약 500~600m 구간의 거리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