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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18:59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인터체인지 부근 5km지점(안양방향) 앞 도로상까지 약 500-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니발 차량을 약 500~600m 구간의 거리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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