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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637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9. 4. 18. 태양광 발전시설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상 납품대금은 9,5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납품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납품대금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 C이 피고 대표자 D에게 “피고가 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월 전기료 상당의 금액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E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없거나 E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C의 위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E은행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납품대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시공을 강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E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E은행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기망에 속아서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이 D에게 “E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없거나 E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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