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경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및 그 주변 토지에서 피고가 수행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급대금은 352,000,000원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기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를 모두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공급대금으로 2014. 8. 8. 110,000,000원을, 2014. 9. 30. 48,400,000원을, 2014. 11. 10. 132,000,000원을, 2015. 3. 18. 45,1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3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의 공급 종료일은 2014. 9. 30.인데, 원고가 인정하는 가장 빠른 공급 종료일은 2014. 11. 5.이므로, 원고는 36일간 공급을 지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체상금으로 38,016,000원(=352,000,000원 × 3/1000 × 36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공급한 태양광 발전시설 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최종 공급일 약 2개월 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에 녹이 스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5,236,71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