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8. 9. 07:5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차량...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8. 8. 9. 07:50경 E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G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 G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사고로 인한 경추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사고일부터 2019. 1. 22.까지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보증하여 3,468,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원고는 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의 어깨 부위 기왕증,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상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충돌로 두 차량 모두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는 사고 직후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치료를 받았고 5일 뒤부터 어깨 부위의 통증도 호소한 점, 원고는 사고 전 2018. 6. 23.부터 2018. 7. 20.까지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어깨 부위를 치료받았는데 이러한 기왕증이 있는 부위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지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동승자인 H과는 지급보증한 치료비 305,100원과 별도로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