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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3 2010가단627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소외 B는 2009. 8. 23. 20:30경 소외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길을 G시장 방면에서 H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차량의 뒷문을 여는 순간, 때마침 뒤에서 도로 우측 갓길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고의 자전거 핸들 부분을 원고 차량의 문짝으로 들이받아 피고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인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 B는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동승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할 때에는 승강장이나 도로 우측의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뒤쪽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동승자를 내리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뒤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접근 중임에도 동승자에게 만연히 차량 뒷문을 열고 내리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피고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주행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의 옆을 지나치게 될 경우, 갑자기 차량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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