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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9 2016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삼촌으로,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 D(당시 5 ~ 6세)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 꼬집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D)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등, 피의자 가계도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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