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향하는 B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 쪽을 향해 옆으로 쓰러져 피고인의 다리샅 쪽으로 얼굴을 파묻게 되자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상담확인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E’부터 ‘F 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까지 소요시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