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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3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4: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고소장 접수,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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