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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69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은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경영지원팀 부장이고, G는 E의 전(前) 대표이사, H은 전(前) 전무, I은 전(前) 상무, J은 경영지원팀 상무이다.

2. E 주식에 대한 대량처분취득 경위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14. 8.경 E의 대주주이던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E의 인수를 제안한 이후, L와 K가 E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여 2014. 11. 6. K, M, N, O, P 등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E 지분 32.4%를 L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수제안서(MOU)가 작성됨으로써, K 등은 E 주식을 대량처분하고, L는 E 주식을 대량취득하게 되었다.

3.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 주식 매도 주식을 대량취득처분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과 관련된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1.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K 등이 계열회사인 E 주식을 대량처분한다는 정보를 피고인의 상사인 J 상무로부터 대량처분의 후속조치 준비를 지시받으면서 입수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E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 예상되자,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을 매도하고, 위 정보를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E의 전직 임직원인 G, H, I에게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E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및 G, H, I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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