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 등의 대량 취득 ㆍ 처분(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ㆍ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을 하려는 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이고, F은 G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H의 대리인으로서 G M& ;A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법무법인 E의 대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15. F으로부터 ‘G M& ;A 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경영권 양수도 양해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잘하면 내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 는 말을 듣고, 위 정보의 공개 (2010. 7. 28. 10:12 )이 전인 2010. 7. 15.부터
7. 19.까지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키 움증권계좌 (J), 피고인 명의의 한국 증권계좌 (K), 처제 L의 KB 투자증권 (M) 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51,115,121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주식의 대량 취득 실시 자인 H의 대리인 F으로부터 G 주식 대량 취득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후 그 미공개정보를 G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주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안), G( 주) 회사 개황 및 신용조사보고서 첨부, 대량 취득한 G 주식의 보유량, 증권거래 내역서 첨부, 피고인의 부당 이득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0. 5. 17. 법률 제 10303호로 개정 (2010. 11. 18. 시행) 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