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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0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33쪽 , ③ 시비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의 안경알이 빠져있었던 점, ④ 상해부위의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으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부위와 상해진단서의 부위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임을 증명하라는 식의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사회정화를 해야한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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