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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 19. 00:30경 당시 약 3년간 동거를 해오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양주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운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간 사실, ④ 피해자는 같은 날 F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해자는 범행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범죄 당일 곧바로 병원에서 상해부위의 진단을 받았는바, 상해시부터 진단시까지 사이에 다른 상해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의 피해경위 및 범행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실제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인 점,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자금을 요청하다가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 5.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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