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4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42 세, 남)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2:25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렌치( 길이 27cm) 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좌측 제 10 번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렌치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