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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7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칠레국 A(이하 ‘송하인’이라 한다)로부터 냉장 돼지고기 삽겹살 13,792.61kg 과 목살 4,000.39kg 합계 17,793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송하인은 2014. 10. 22. 이 사건 화물을 1,800상자로 포장하여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번호: HJCU6113218,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담은 후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4. 10. 23. 트레일러로 칠레국 발파라이소항 컨테이너 선적 터미널에 도착하여 야적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5. 위 발파라이소항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신이 운항하는 선박 MAIPO호(0436W,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하였고, 2014. 10. 28. 수하인 및 통지처에 원고, 포장 표시란에 봉인번호 HC783640, 100640 및 00889038인 이 사건 컨테이너가 기재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1. 송하인에게 물품대금으로 미합중국 통화 105,068.27 달러를 송금하였고, 2014. 11. 17. 송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가 2014. 11. 27. 이 사건 컨테이너를 부산항으로 운송하였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4. 12. 9. 이 사건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CCNI9153541로 변조된 상태로 수입금지지역 파나마를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축산물 불합격 및 폐기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은 2015. 1. 15. 전량 폐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약관 제2조, 제15조에 따라 적용되는 목적지 국가의 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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