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2:29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56-12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