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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7.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45-2에 있는 오장동함흥면옥 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리 동부주택 앞 삼거리까지 C 싼타모 승용차를 3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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