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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D고시원에서 피해자 E(55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고시원장 F이 말려서 싸움이 중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D고시원 5층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위 F에게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자 하니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했고, 이에 고시원 총무인 G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사무실 옆 옥상으로 오자 피고인은 곧바로 사무실에서 나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 칼날길이 11cm )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서혜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찔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화해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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