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5. 10. 20.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가위를 이용하여 영업용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20.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코팅용 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 유리를 부순 후 차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000원권 2매, 현금 1,000원권 28매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7. 1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8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11. 25. 00:4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