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698,7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거나, 원하는 금품이 없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장물 처분한 금은방 2개소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절도미수)(증거목록 순번 74)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