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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 22: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휴게소에 이르러, 위 휴게소 창고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점포와 연결된 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점포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점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만 원, 점포 내 안방 책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0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 12:21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성명불상)가 운영하는 G 점포에서 낚싯대 및 릴을 구매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4번 기재아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8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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