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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7: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초남교 부근 도로를 광양 IC 방면에서 초 남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앞 문짝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원 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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