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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07 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야 대역 방면에서 장신 대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153,1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의 차 특정)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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