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1: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신두 왕 사거리 방면에서 개산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80km 의 편도 2 차로로 차량들이 각 차선에서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방향지시 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메이저 49CC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