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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호평동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복합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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