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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8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북 경 반점 방면에서 88 수족관 방면으로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켠 상태에서 좌회전하려 다 갑자기 동아 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 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해 도로 우측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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