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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6.27.선고 2013노66 판결
살인,부착명령
사건

2013노66 살인

2013 전노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준호(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합470, 2012전

고2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 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E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오랜 세월 사제지간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피해자 C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당해 왔고, 피고인이 독립한 후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며 시주금과 시주물품에 대한 요구를 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라는 절을 설립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독립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H에 시주된 돈과 물품의 분배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오랜 세월 동안 인격적으로 모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고 시주금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의 지인인 M는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는 대체로 무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 F가 C 편을 들어 순간적으로 죽이게 되었는데, 자신도 피해자 F를 죽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살해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범행 당일 공구점에서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이 지내는 E에 찾아갔으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3~4회, 등과 오른쪽 옆구리를 4회, 피해자 F의 가슴을 6회 가량 찌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4) 비록 지인의 권유에 따라 범행현장으로 되돌아오던 중 경찰에 체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사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신고, 수건으로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들의 혈흔을 닦은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현장을 이탈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위 나의 (3)항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판단됨]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12년 ~ 17년

(2) 다른 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9년 ~ 13년

(3) 다수범죄의 형량범위 : 12년 ~ 23년 6개월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부착명령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999.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대상,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이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 질 성향이 '낮음' 정도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요건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판사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김평호

판사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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