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E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오랜 세월 사제지간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피해자 C로부터 인격적 모독을 당해 왔고, 피고인이 독립한 후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며 시주금과 시주물품에 대한 요구를 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라는 절을 설립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독립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H에 시주된 돈과 물품의 분배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오랜 세월 동안 인격적으로 모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고 시주금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