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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나1067
초과근무수당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2. 31.경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비율은 2014. 12. 기준으로는 78%, 2015. 12. 기준으로는 92%이다.

5개동 195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1) 원고는 2014. 2. 7.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은 2014. 2. 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2014. 8. 20.경 해지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을 대리한 관리소장 D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4. 2. 7.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여 임시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제1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주체(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위탁관리업체에서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을 C과 근로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근로시간 등) ③ 단속적(기술직), 감시적(경비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 한다. 1) 단속적(기술직), 감시적(경비직) 업무에 종사하는 교대제 근무자 및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무지의 질서와 규율을 문 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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