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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3. 12. 3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빌딩 4층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 H의 머리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36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새끼손가락 중간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H 및 피해자 E(36세)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53세)과 K(27세)가 피고인들의 행패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오른 손등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머리를 팔로 잡아 조르다가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J, K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형님을 놔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J, K를 밀치고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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