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2011. 9. 15.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6.경부터 C의 폐업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가.
피고인
A는, 1) 2011. 11. 11.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C 사무실에서 C 명의의 F 계좌(G)에서 발행한 H은행 수표 2억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F 계좌(J)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1. 9. 16.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L)에서 1억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5,099,206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 2011. 12. 20.경 C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M 계좌(N)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7. 5.경 C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M 계좌(N)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11. 9.경 C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7. 4.경 C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P)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