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50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분양업체인 C 골프&리조트 유한공사와 위 골프회원권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 간에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3. 21.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내가 C리조트의 한국내 영업부장이다. 괜찮은 골프회원 가입기회가 있다. 중국에 있는 C리조트 골프회원에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C 리조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1313호에서, 피해자 K에게 “L가 중국 C 골프장 회원권을 5,500만 원에 팔려고 한다. 5,500만 원을 주면 회원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4.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