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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9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5. 04:00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 잠금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차량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홍천읍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 취하여 운전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절도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부양할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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