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트랙스 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2,259,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I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arrow